17차례 접대받고 “대가성은 없었다”? 인천 강화군 5급 공무원에 법원 “파면 정당” 등록일2025.07.02 조회수1 이전글 손 안 씻고 만지고, 시도 때도 없이 먹이 주고…여전한 ‘동물학대 체험’ 다음글 [리얼미터]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59.7%, TK 포함 전 지역 50% 넘어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