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건설계약 ‘물가변동 기준 완화·입찰가격 하한선 상향’…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2025.07.04 조회수1 이전글 이 대통령, 해수부 이전 관련 “상황 더 어려운 부산으로 가는 게 맞다” 다음글 [경제직필]이북5도회와 석탄보조금 없애라 목록